대여금 지급명령결정

의뢰인께서는 오랫동안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채무자에게 수차례 독촉도 해보고 대여금을 반환해 줄 것을 사정도 해봤지만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할 경우, 민사소송에 비해 빠른 해결(2개월 내외)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1) 차용증(문서,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녹취록), 2) 통장이체내역이 필요합니다.

또한 차용인의 인적사항 1) 주소, 2)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다만 대여금의 경우 고액의 이자 약정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무효라 할 수 있는 바, 이자율이 이자제한법 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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